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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정보_지킴이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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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이 추가되었어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월 최대 급여도 250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출산과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한눈에 정리!

 

✅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월급여 인상: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 6+6 제도 상한액 증가: 첫 1개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상향
✅ 육아휴직 급여 즉시 지급: 사후 지급금 폐지 → 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기존 3번 →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가능해졌어요.

💡 [육아휴직 대상 확대]
✅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존에는 부모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변경]
✅  변경 전: 부모 한 명당 최대 1년
✅  변경 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가정·중증장애아동 부모: 별도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보장

예를 들어, 2024년에 아내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5년부터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대폭 상승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변경]
✅ 변경 전: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변경 후: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한부모 가정: 첫 3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급

 

(예시)
월급 250만 원: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
월급 200만 원: 첫 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


💡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급여 적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증가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
✅  변경 전: 첫 1개월 최대 200만 원
✅  변경 후: 첫 1개월 최대 250만 원 (2~6개월은 기존과 동일)

 

급여 사후 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 가능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 [급여 지급 방식 변경]
✅ 변경 전: 휴직 기간 중 75%만 지급,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 변경 후: 휴직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4번으로 확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변경]


✅ 변경 전: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변경 후: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출산·육아 관련 추가 변경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 변경 전: 10일, 중소기업 근로자 5일치 급여 정부 지원
✅ 변경 후: 20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치 급여 전액 정부 지원

✅ 신청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기존 2번 → 최대 4번 가능

 

📢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비밀보장 의무 신설
💡 [난임치료휴가 변경]
✅ 변경 전: 연간 3일 (1일 유급), 정부 지원 없음
✅ 변경 후: 연간 6일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치 급여 정부 지원
✅ 사업주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연장!
💡 [출산전후휴가 변경]
✅ 변경 전: 출산전후휴가 90일
✅ 변경 후: 미숙아 출산 시 100일 (그 외 90일 유지)

📌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 신청 가능!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함
✅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025년,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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