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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법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안 총정리(ver. 2024)

by 정보_지킴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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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장 고민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비양육자로 지정되어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로 필요한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가 증가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출처 서울가정법원

 

산정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인~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서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됩니다.
2)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됩니다.
3) 자녀가 1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됩니다.
4) 고액의 치료, 고액의 교육비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됩니다.
5)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면 감산되었다가 종료 후 가산이 고려됩니다.

 

 

 

 

 

양육비 예시
출처 서울가정법원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를 보면 양육자와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만 8세인 아들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은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 소득 450만 원입니다.

 

표준양육비 결정

딸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만 원 ~ 499만 원의 교차구간)
아들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만 원 ~ 499만 원의 교차구간)
딸, 아들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확정됩니다.
없다면 합계 2,542,000원 책정됩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 비율이 60%입니다.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1,525,200원(=2,542,000원 X 60%)입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양육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나의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 자녀의 만 나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계산기

 

https://ehon.booboolife.com/tool/%EC%96%91%EC%9C%A1%EB%B9%84%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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